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신청은 아래링크에서 하세요~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할 농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농지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농지 상태,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신청자와 상담 후 조건에 부합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ekr.or.kr/index.krc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서비스 KRC사보 08월호 자세히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풍경 등 다양한 사진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
www.ekr.or.kr
모바일 앱 신청은 ‘농지연금’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농지 정보와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전자서명을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일부 서류는 사진 촬영 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연락하여 보완 서류 제출이나 추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농지연금 대상 조건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농지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신청자가 실제 경작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 등 농지여야 합니다.
임야, 대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 농지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하며,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를 해지하거나 말소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근거는 ‘농지연금 이차보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한국농어촌공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60세 이상, 경작 경력 5년 이상 | 담보 농지 제공 시 월 연금 지급 |
유형 2 | 만 65세 이상, 경작 경력 10년 이상 | 월 연금 + 초기 일시금 선택 가능 |
유형 3 | 부부 공동 소유 농지 | 부부 생존 시까지 지급 |
유형 4 | 농지 외 건물 포함 소유 | 농지 부분만 평가하여 지급 |
유형 5 | 농지 소재지 도시지역 | 공시지가 기준 산정 |
농지연금 지급 금액
농지연금의 지급 금액은 담보 농지의 평가액, 신청자의 연령, 지급 방식(종신형, 확정형, 일시금 병행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액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담보가액의 일정 비율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은 증가하며, 종신형의 경우 사망 시까지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상금액 조회하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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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bo.or.kr
예를 들어, 70세 신청자가 시가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을 선택할 경우 월 약 80~1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형을 선택하면 10년, 15년 등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같은 평가액이라도 기간이 짧을수록 월 지급액이 커집니다. 초기 일시금을 함께 받을 경우 월 지급액은 줄어드는 대신, 가입 초기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령 | 농지 평가액 | 월 지급액(종신형) |
---|---|---|
65세 | 1억 5천만 원 | 약 70만 원 |
70세 | 2억 원 | 약 90만 원 |
75세 | 2억 원 | 약 100만 원 |
80세 | 1억 8천만 원 | 약 105만 원 |
85세 | 1억 5천만 원 | 약 110만 원 |
농지연금 지급 방식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은퇴직불형(5년/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유효기간
농지연금 계약의 유효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신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이어지며, 부부 공동 가입 시 두 사람 모두 사망 시 종료됩니다.
확정형의 경우 계약 시 선택한 기간(예: 10년, 15년 등) 동안만 지급됩니다.
계약 유효기간 중 농지를 처분하거나 담보 해지 요청을 하면 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사유(예: 질병, 재해 등)로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여부는 담보 농지 가치와 당시 제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연금 확인 방법
농지연금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지급 개시일, 월 지급액 등이 표시됩니다.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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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자는 신청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심사 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자는 앱 내 ‘신청 내역’ 메뉴에서 실시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림이 전송됩니다.
농지연금 장점과 단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매달 고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되어 장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가입 시에는 두 사람 모두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므로 가족 단위의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계약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리, 부동산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초기 산정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형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후의 생활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시 유의사항
농지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생활 자금 확보에 유리하지만, 계약 해지 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생활 계획과 농지 활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를 상속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담보 제공으로 인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수령액은 금융소득, 복지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가치 변동에 따른 재평가나 제도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 변화나 농어촌공사 규정 개정 시 지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후에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농지연금 수령 중 농지를 매각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농지연금은 담보 농지를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 중에는 농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매각하려면 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수령한 금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적으로 담보 대체가 가능하나, 이는 공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A2. 종신형의 경우 계약 시 산정된 월 지급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물가 변동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됩니다. 다만, 확정형의 경우 중도 해지나 계약 변경 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일시금 병행형은 초기 수령액 비중에 따라 월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Q3. 농지연금 가입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단독 가입자는 사망 시 지급이 종료됩니다. 부부 공동 가입의 경우 한쪽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농지가 이전되며, 담보권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연금을 이어받고 싶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4. 농지연금 계약 중 다른 농지로 담보 변경이 가능한가요?
A4.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담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새로 담보로 제공할 농지가 기존 농지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평가액을 가져야 하며, 위치, 지목, 경작 여부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Q5. 농지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에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5. 농지연금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은 없으나, 기초연금, 농어업인 복지금 등 다른 복지 제도와 병행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급여는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농지연금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6. 원칙적으로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재가입 시점의 나이, 농지 가치, 제도 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시 발생한 반환금과 이자를 완납해야 재가입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