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여성들이 자신의 난자를 냉동하여 보관하고,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하여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들에게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냉동난자란 무엇인가?
냉동난자는 여성의 난자를 체외에서 채취하여 극저온 상태로 보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난자의 생리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난자는 일반적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채취되며, 이 시기에 난자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냉동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정부의 지원 내용
정부는 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난자 냉동 및 보관 비용, 그리고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채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 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3.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지원 신청 방법
사전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신청 필요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처리 절차
6. 보조생식술의 필요
보조생식술은 난자, 정자, 배아 등을 이용하여 임신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특히,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여성은 자신의 생리적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7.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이 지원사업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향후 전망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여성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맞춰 출산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