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기존 보너스제의 한계를 개선해, 맞돌봄 문화 확산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이번 급여 인상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아빠 보너스제 신청 방법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s://m.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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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개별급여 신청’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수급 이력을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급여 대상자로 확정되며,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초 3개월 보너스 지급과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빠 보너스제 대상 조건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부)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의 핵심은 첫 3개월간 일반 급여보다 높게 지급된다는 점이며, 이번 개정으로 이후 지급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사용자는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 및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에 한정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 | 첫 3개월 보너스 적용 후 육아휴직 지속 중 | 4개월 이후 일반 급여와 동일 인상 |
신규 육아휴직자 |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가 신청 | 3개월 보너스 + 이후 동일 급여 |
1차 사용자 |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이력 있음 | 기준 충족 시 배우자 보너스 적용 가능 |
동시 육아휴직자 | 부부가 같은 시기에 휴직할 경우 | 보너스제 제외 대상 |
재직 중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및 계속 근무 조건 | 모든 혜택 적용 가능 |
아빠 보너스제 지급 금액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은 50% 수준(월 최대 12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로 인상됩니다.
즉,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에도 급여 인상 혜택이 계속 적용되어 수급자 간 형평성이 보장되며, 장기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아버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인상된 급여는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자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시작되는 육아휴직자 또는 보너스제 적용자의 남은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 구간 | 기존 지급 기준 | 변경 후 기준 |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동일 (변경 없음)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6개월 이상 | 통상임금 50% 유지 | 통상임금 80% 상향 유지 |
적용 대상 | 2022.12.31 이전 한시 운영 대상자 | 2025년 개정 이후 신규 적용 |
최대 수급액(6개월 기준) | 810만 원 | 900만 원 |
아빠 보너스제 유효기간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 조치는 2025년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4개월 차 이상 급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 이전에 이미 종료된 육아휴직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상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보너스제 또한 이 기간 내에 사용되는 육아휴직에 한정됩니다. 만일 4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부는 향후 2026년까지 보너스제 인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에만 해당 조치가 유효함을 기억해 주세요.
아빠 보너스제 확인 방법
신청자의 지급 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개별급여 조회’ → ‘육아휴직 급여’ 항목에서 신청 상태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 인상 적용 여부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지급 개시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변경된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 이번 인상은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 대상자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며, 기존에 종료된 육아휴직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보너스제 적용을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별도의 신청 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임을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보너스제’로 분류되며, 개정 기준은 자동 반영됩니다. 단,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Q.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 순서가 다르면 적용되나요?
A.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첫째는 엄마가, 둘째는 아빠가 휴직하는 경우는 보너스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중 급여 외에 다른 수당도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급여 항목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외에 회사 내부 복지제도로 별도의 육아지원수당이 있을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중복 또는 별도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인사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부부가 동일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면 보너스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차적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기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면 인상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일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인상된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사일 이후 발생할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퇴사 시점이 지급 대상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 정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는 엄마가 육아휴직, 둘째는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 보너스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기준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너스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됩니다.
Q. 아빠 보너스제는 몇 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빠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1회 적용이 가능하며, 두 명 모두에게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 기준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같은 자녀 기준으로 휴직할 경우 단 1회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동일하게 다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